출산 수급자라면 꼭 신청하세요!
국민기초생활 ‘해산급여’ 안내
신청 대상 및 기간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 시 신청 가능
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→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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🎁 해산급여란?
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예정 포함)한 경우, 출산 전후의 조치 및 보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•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출산자 또는 해당 가구원
•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2. 지원 금액
• 자녀 **1인당 70만 원** 지급
• 쌍둥이 등 **출생 영아 1명 추가 시 +70만 원** (총 140만 원)
3. 신청 방법
• **방문신청**만 가능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신청서 제출 → 자격 및 가족관계 확인 → 지급 결정 및 현금 입금 진행
📋 제출 서류
• 해산급여 신청서 •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·출산 예정 증빙자료 •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 신분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