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최대 면제!
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
신청 시기 및 대상 요건
신규 등록 시 또는 대체 취득 시 감면 신청
다자녀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따라 한 대 한정으로 감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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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주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형
① 다자녀 양육 감면 (2025년 기준)
• **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**: 승용·승합·화물·이륜차 해당 차량에 대해 **취득세 면제**, 단 취득세액이 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 적용 • **18세 미만 자녀 2명인 경우**: 취득세 50% 감면 적용 (최대 140만 원 이하 차량은 전액 50% 감면)
②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
•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·생업활동용 차량 취득 시 **취득세 전액 면제** • 대상 차량은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, 정원 7~10인 승용, 1톤 이하 화물차·15인 이하 승합차·250cc 이하 이륜차에 해당
③ 친환경 차량 감면
• 전기차 또는 수소차: 최대 취득세 140만 원 감면 • 하이브리드: 과거 적용됐던 감면은 2025년부터 중지됨
📋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• 지방세 감면 신청서
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(다자녀일 경우 포함)
•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(해당 시)
•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차량등록 관련 서류
•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, 세대 분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